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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by story2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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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수백명씩 나오고 있어 '전국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3단계 직전의 일명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입니다.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확산세를 차단해보겠다는 취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번주 일요일인 8월 30일 0시부터 시행되며, 9월 6일 24시까지 8일간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입니다.

집합 / 모임 / 행사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다중이용시설 실내 국공립 시설 -> 운영중단
고위험시설 12종 (유통물류센터 제외)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각 지자체별로 시설 추가 가능
운영중단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포장 배달만 허용
학원 (10인 이상)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교습소 (10인 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사회 복지이용시설 / 어린이집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휴관 휴원 권고
학교 수도권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8월 26일 부터~)
공공기관 /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 전 인원 3분의 1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민간기관 / 기업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 -> 근무 인원 제한 권고

 

카페 커피숍 2.5단계 기준은 프랜차이즈형 카페에만 적용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지켜야하며,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아닌 개인 커피숍일 경우, 이번 2.5단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제과점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지켜야 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마스크 착용이 제외 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집합금지 대상은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로, 정부는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도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8월 31일부터 집합금지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는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는데,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즉각 3단계로 상향하지 않고, 2.5단계로도 효과 나타나지 않는다면 3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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