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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by story2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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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18일 "서울·경기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온전한 2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이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도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 2주간 기다리지 않고 유보 조치 없는 2단계 시행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경기 상황은 지난 2∼3월 대구·경북의 집단감염 사태를 떠올리게 하지만, 감염양상이나 방역 대응 측면에서는 그때보다 더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지를 보면서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격상 여부를 검토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3단계 격상을 하게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등교수업이 제한되므로 여러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8월 12일부터 5일간 전국적으로 801명, 수도권에서 666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대유행 초기' 국면이 분명해지자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나선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통상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올 경우 조치로,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 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상황일 경우 3단계로 상향 됩니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 다중시설과 고·중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무관중 경기로 펼쳐지던, 스포츠 경기는 아예 중단이 되며, 학교는 원격 수업 또는 휴업하게 되고, 각 기관 및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50~100명 미만 일때 나오는 조치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해 확산될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갑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노래방,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국방부의 전 부대는 2주간 휴가를 중단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일일 확진자수가 50명 미만일때 나오는 조치이며,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인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할때 나오는 조치입니다.

 

강제로 무엇인가를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수준은 아니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허용하면서, 일부 중단과 제한을 하면서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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