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월 17일 임시공휴일1 8월 17일 임시공휴일 주식시장 코로나의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의료진과 국민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17일은 정부가 정한 대체공휴일로 법정 공휴일에 해당돼 공식적으로 휴일을 맞이한 곳인 관공서와 공공기관, 은행 등 금융회사, 학교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들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서만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이 아닙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진찰 비용이 30~50% 인상되며, 대형마트는 정상 휴무일이 아니기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무가 결정되면서 부모가 쉬지 못하는 상황.. 2020.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