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환경 보일러1 친환경 보일러 관련주 에너지 환경부가 10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기존 일반보일러 판매를 금지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반보일러 판매 추가 유예’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며 “기존 원칙대로 10월부터는 친환경보일러만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을 개정하면서 권역별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은 일반보일러 사용을 금지하고, ‘1·2종 친환경 보일러’ 사용을 의무화 했으며, 친환경 보일러 설비비로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 법률에 포함되었습니다. 10월 1일 부터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고객은 '친환경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친환경 보일러 관련주 친환경 에너.. 2020.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